7월 27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 300억원 초과분은 20%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중분류→대분류)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 부분복귀 시 법인세 감면 폭‧기간 확대(5년 100%+2년 50% → 7년 100% + 3년 50%)
◦ 국외-국내 복귀사업장 동일 업종요건 완화(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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