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신산업은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계획입니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 허용 등을 추진합니다.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적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의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 등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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