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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고용노동부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편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및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고용허가제를 확대‧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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