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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환경부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맞춤형 규제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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