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법무부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작년 2천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올해 3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 3년간 전면 허용, 채용 조건부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비자 변경 허용, 지역특화비자 확대 등 유학생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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