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됩니다.
가이던스는 5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마련했습니다.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이던스는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합니다.
3개 사는 ‘준수현황보고서’를 통해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개하고,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CoE) : 참여기관이 가이던스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