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난 8월 24일 발표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외국인력 규제혁신을 반영해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을 모두 반영해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 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특히, 이번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의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外 지방 소재인 경우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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