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

  • 2023-09-06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최근 중대재해 증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현장 목소리 청취,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 시간 3시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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