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도입 및 자격 조건에 대한 의견
[의견]
□ 제39조(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3,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o 회사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있는데, 여기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o 실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 군은 중견기업이며, 전체 피해 기업 391개사 중 258개사 66%가 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배치됨
o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의 ① 각 호의 법률학 학사 경력자 및 석사 학위 경력자 요건을 삭제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
[표 1] 상법시행령 개정안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
현행 |
개정안 |
의견 |
신설 |
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9조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 |
신설 |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① 법 542조의13제5항제3호에 따른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학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생략 |
제41조 -----. 1.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삭제 |
[반대사유]
1. 비용 부담 증가로 중견기업의 피해 증가
□ 상장회사 391개사(23.4%)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o 상장회사 1,668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391개사 23.4%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 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총 673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자산 3천억원 이상 회사 수는 334개사로 46.9%를 차지하고 있음
-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총 995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자산 3천억원 이상 회사 수는 57개사로 5.7%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자산규모별 상장회사 수
(단위 : 원, 개사, %)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총 합 계 | ||||||
|
누계 |
비율 |
|
누계 |
비율 |
|
누계 |
비율 | |
5조 이상 3조∼5조 미만 2조∼3조 미만 1조∼2조 미만 5천억∼1조 미만 3천억∼5천억 미만 1천억∼3천억 미만 5백억∼1천억 미만 5백억 미만 |
52 20 17 69 78 98 226 72 41 |
52 72 89 158 236 334 560 632 673 |
7.7 10.7 13.2 23.5 35.1 49.6 83.2 93.9 100 |
- 1 - 4 18 34 251 346 341 |
- 1 1 5 23 57 308 654 995 |
0.0 0.1 0.1 0.5 2.3 5.7 31.0 65.7 100 |
52 21 17 73 96 132 477 418 382 |
52 73 90 163 259 391 868 1,286 1,668 |
3.1 4.4 5.4 9.8 15.5 23.4 52.0 77.1 100 |
* 2011년 11월 30일자 현재 1,742개사 중 1,668개사 [준법감시인 의무설치법인(금융업종) 74개사 제외]
** 출처: 법무부, 상법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 12. 28 보도자료
□ 상장된 중견기업은 694개사 중 258개사 37.2%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자세한 내용은 [표 2] 참조)
o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694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는 258개사로 37.2%를 차지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381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수는 196개사로 51.4%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 규모별 중견기업 수를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13개사, 1조원∼2조원 미만 35개사, 5천억원∼1조원 미만 67개사, 3천억∼5천억원 미만 81개사, 3천억원 미만 185개사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313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62개사로 19.8%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 규모별 중견기업 수를 보면, 1조원∼2조원 미만 4개사, 5천억원∼1조원 미만 18개사, 3천억∼5천억원 미만 40개사, 3천억원 미만 251개사로 나타남
o 이처럼 상장 중견기업 694개사 중 258개사 37.2%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자산규모별 상장 중견기업 현황
(단위: 원, 개사)
구 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총 합 계 | |||
|
누계 |
|
누계 |
|
누계 | |
2조 이상 |
13 |
13 |
0 |
0 |
13 |
13 |
1조∼2조 미만 |
35 |
48 |
4 |
4 |
39 |
52 |
5천억∼1조 미만 |
67 |
115 |
18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