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2.1.11)

  • 2012-02-01

 

준법지원인 도입 및 자격 조건에 대한 의견

 

 

[의견]

 

□ 제39조(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3,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o 회사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있는데, 여기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o 실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 군은 중견기업이며, 전체 피해 기업 391개사 중 258개사 66%가 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배치됨

o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의 ① 각 호의 법률학 학사 경력자 및 석사 학위 경력자 요건을 삭제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

 

 

[표 1] 상법시행령 개정안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

 

현행

개정안

의견

신설

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

신설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① 법 542조의13제5항제3호에 따른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학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생략

제41조 -----.

1.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삭제

 

 

[반대사유]

 

1. 비용 부담 증가로 중견기업의 피해 증가

 

□ 상장회사 391개사(23.4%)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o 상장회사 1,668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391개사 23.4%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 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총 673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자산 3천억원 이상 회사 수는 334개사로 46.9%를 차지하고 있음

 

-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총 995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자산 3천억원 이상 회사 수는 57개사로 5.7%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자산규모별 상장회사 수

(단위 : 원, 개사, %)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총 합 계

 

누계

비율

 

누계

비율

 

누계

비율

5조 이상

3조∼5조 미만

2조∼3조 미만

1조∼2조 미만

5천억∼1조 미만

3천억∼5천억 미만

1천억∼3천억 미만

5백억∼1천억 미만

5백억 미만

52

20

17

69

78

98

226

72

41

52

72

89

158

236

334

560

632

673

7.7

10.7

13.2

23.5

35.1

49.6

83.2

93.9

100

-

1

-

4

18

34

251

346

341

-

1

1

5

23

57

308

654

995

0.0

0.1

0.1

0.5

2.3

5.7

31.0

65.7

100

52

21

17

73

96

132

477

418

382

52

73

90

163

259

391

868

1,286

1,668

3.1

4.4

5.4

9.8

15.5

23.4

52.0

77.1

100

 

* 2011년 11월 30일자 현재 1,742개사 중 1,668개사 [준법감시인 의무설치법인(금융업종) 74개사 제외]

** 출처: 법무부, 상법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 12. 28 보도자료

□ 상장된 중견기업은 694개사 중 258개사 37.2%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자세한 내용은 [표 2] 참조)

 

o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694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는 258개사로 37.2%를 차지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381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수는 196개사로 51.4%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 규모별 중견기업 수를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13개사, 1조원∼2조원 미만 35개사, 5천억원∼1조원 미만 67개사, 3천억∼5천억원 미만 81개사, 3천억원 미만 185개사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313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62개사로 19.8%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 규모별 중견기업 수를 보면, 1조원∼2조원 미만 4개사, 5천억원∼1조원 미만 18개사, 3천억∼5천억원 미만 40개사, 3천억원 미만 251개사로 나타남

 

o 이처럼 상장 중견기업 694개사 중 258개사 37.2%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자산규모별 상장 중견기업 현황

(단위: 원, 개사)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총 합 계

 

누계

 

누계

 

누계

2조 이상

13

13

0

0

13

13

1조∼2조 미만

35

48

4

4

39

52

5천억∼1조 미만

67

115

1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