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환경부는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참여자 확대 : ▲배출권 위탁거래(중개업) 도입, ▲금융기관‧개인 등 시장참여자 단계적 확대
② 상품 다양화 : ▲국내 배출권 가격 연동 금융상품(ETN, ETF) 출시, ▲선물시장 도입
③ 시장 안정화 :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상쇄배출권 전환 의무기한 연장 등
④ 거래기반 강화 : ▲증권사 배출권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배출권 시장감독체계 구축, ▲배출권 거래 사전교육 및 정규교육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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