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1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기업 혁신역량 제고 :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25년),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27년)
② 초기 시장 조성 지원 : ▲민간 발사수요 적극 발굴,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 도입
③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 ▲기업의 민간 발사장 사용 지원, ▲발사허가 신청 전 사전 컨설팅을 통한 적시 행정절차 완료 지원, ▲발사허가 신청 외 부처별 다수 신고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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