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이후 계약부터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최고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자주 하는 질문(FAQ)을 배포하며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