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10월 5일 개소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한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도움창구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한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배출량 산정 외 EU CBAM 품목 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을 통해 상담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