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시행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내 배출권 탄소비용 인정 등에 대해 EU와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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