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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현장을 지원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10월 30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이에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의 고충 상담 및 분쟁조정 등 기업의 연동제 도입·시행 전(全) 단계를 밀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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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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