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 주요 용어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금 및 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수소 생산시설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수소 생산의 수명 주기 배출량에 따라 생산된 수소 1kg당 0.60달러에서 3달러까지 다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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