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
② 거래현실, 시장상황,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큰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자동차업, 금형제조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물품제조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광고업(TV), 광고업(전시), 방송업, 애니메이션제작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전기공사업
③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제·개정 14개 업종 외 기존 4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연동제 조항을 추가하고, 표준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계약서 첨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