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 2024-01-08

1월 1일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에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