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지원(만 1년)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했습니다.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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