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총 1,250억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수출 보험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2월 28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전용창구(02-399-578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