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해소 요청

  • 분 야
    고용
  • 제출처
    고용노동부
  • 건의 일자
    2024-02-07

[건의사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차등화가 법령 간 상충으로 인해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