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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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재산세는 매년 감면
(정부 개정안) 취득세, 재산세 50% → 25%로 축소, 재산세는 최초 5년만 감면
(건의) 현행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