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산업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조정에 대한 공동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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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산업단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 조정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올려드립니다.

 

(현행) 산업단지 시행자&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각각 최대 75% 감면
(정부 개정안) 취득세, 재산세 각각 최대 75% → 50%로 축소
(건의) 현행대로 유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