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분 야
    상생협력
  • 제출처
    국회
  • 건의 일자
    2021-04-26

주요 내용

 

1.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되며,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축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2.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수탁기업의 사업기회 상실·산업경쟁력 약화·기업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법제화보다는 기존 성과공유제의 내실화를 통해 수탁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3. 생계형적합업종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과도한 중복규제로 장기간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