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애로 해소 등
중견기업의 원활한 무역·통상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중견기업

  • 피해 유형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출하려는 목적의 제조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 등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원산지 허위·오인·손상·변경 또는 미표시 물품의 수출입
    • 허위·과장 표시 행위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수출입
    •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수출입 계약 이행 관련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국가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분쟁 등

    ※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행위만 해당

  • 제재 내용
    시정명령
    • 수출입·판매·제조 중지
    • 해당 물품 등 반입 금지 및 폐기 처분
    • 정정 광고
    • 법 위반으로 인한 무역위원회 시정 사실 공표 등
    과징금
    • (지식재산권) 최근 3년 간 거래 금액의 30% 이내
    • (원산지) 해당 물품 등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최대 3억 원)

    ※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최종 판정,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제재 부과 가능

    ※ 시정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청 방법

    조사 신청서 이메일(mscho@fomek.or.kr) 제출

  • 지원 절차
    • 조사 신청
      중견기업
    • 신청서 검토 및 산업부 전달
      중견련
    •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재
      산업부

신청서 양식

담 당

문의처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02-3275-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