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

공공기관, 금융,보험 및 연금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견기업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비영리법인
  • 외국법인(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율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세부기준 보기

세부기준

세부기준 표
기준 해당업종 기준
규모
기준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년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3년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B 광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16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C11 음료 제조업 3년평균
매출액
800억원
초과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년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3년평균
매출액
400억원
초과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P 교육 서비스업
세부기준 표
기준 해당업종 기준
자산
총액
기준
업종무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최초 1회 유예기간 적용)
독립

기준
업종무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은 기업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출자하지 않은 기업 (최초 1회 유예기간 적용)
관계기업 내용
※ 관계기업 : 규모기준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인정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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