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
중견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율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세부기준
세부기준 표
기준
해당업종
기준
규모
기준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년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3년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B
광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16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C11
음료 제조업
3년평균
매출액
800억원
초과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년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3년평균
매출액
400억원
초과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P
교육 서비스업
세부기준 표
기준
해당업종
기준
자산
총액
기준
업종무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최초 1회 유예기간 적용)
독립
성
기준
업종무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은 기업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출자하지 않은 기업 (최초 1회 유예기간 적용)
관계기업 내용
※ 관계기업 :
규모기준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인정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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