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발급 안내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는 중견기업 정보마당 홈페이지(www.hpe.or.kr) 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제출
    • 직전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원본 1부
    • 주주명부 1부 (법인에 한함), 사본은 원본 대조필
    •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직전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원본 및 주주명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규 신청 및 기타 중견기업 확인을 위해 월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원본(사본은 원본 대조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확인 및 검토
    • 중소기업 졸업여부 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검토
    • 모기업(외국법인 포함) 자산 5조원 이상 검토
  • 발급
    • 처리기간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단, 서류 보완 소요 기간 처리기간 미 산입)
    • 유효기간
      유효기간 : 직전년도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등록 및 관리
    • 유형별 중견기업 현황 관리
    • 동종기업분석 서비스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