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정의)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범위)

"중견기업"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종 기업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최대출자자로 주식또는 출자 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예외 1)'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예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이면서, 제2조
    제7호 부실징후기업, 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 진행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진행 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주 업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이
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2%
이상인 기업

중견기업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