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중견기업"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예외 1)'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예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이면서, 제2조
제7호 부실징후기업, 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 진행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진행 기업
주 업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이
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2%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