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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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 규제법에 대한 보완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 부담을 높이는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가중한 경영 애로를 감안해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써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올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상한 규정을 하한 규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의무 등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강호갑 회장은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경우, 최종 의사 결정권자 부재에 따른 생산과 투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이끌어 온 사업주가 더 많은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가능케 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고, 3%룰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회사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적용해 투기 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지켜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업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을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내부 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불법 쟁의 행위·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폐지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1-01-25

  • '중견기업 해외 출입국 지원 서비스' 론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 출입국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론칭합니다.​중견련은 20일 상용 여행 전문 기업 에스비티엠과 '중견기업 해외 출입국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나섰습니다.​2017년 호텔신라 자회사로 설립된 에스비티엠은 삼성그룹을 비롯한 여러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팬데믹 돌파를 위한 해외 안전 이동 시스템 PITCO(Protocol for International Travel amidst COVID-19 Outbrea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중견련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중견기업의 해외 출입국 애로를 접수, PITCO의 표준 절차를 기반으로 특별 출입국, 코로나19 검사, 현지 픽업, 방역 호텔 및 항공기 등 출입국 전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나 중견련 홈페이지 '코로나19 중견기업 애로 접수 센터'에 2월 중 설치될 온라인 접수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경록 에스비티엠 대표는 "특별 출국 컨설팅에서 귀국 이후 감염 안전 확보까지 단계별로 세분화된 다수의 전문 공공기관과 병원이 참여하는 PITCO 서비스로 2만 건 이상의 해외 출장을 '감염 제로'로 완벽하게 지원해 왔다"라면서, "중견련과 긴밀히 협력해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중견기업 해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로 특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을 통한 직접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현지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놓이는 등 해외 진출과 사업 확대에 애로를 호소하는 중견기업이 많다"라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효과를 크게 높일 체계적인 출입국 지원은 물론, 해외 시장 개척과 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서비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1-01-21

  • 중견련, 10대 주요 경제단체 호감도 2위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대 주요 경제단체 중 두 번째로 호감도가 높은 경제단체로 꼽혔습니다.​12일 발표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중견련은 한국무역역협회에 이어 호감도 2위, 관심도 7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게재된 10대 경제단체* 관련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조직 및 정부·공공 웹사이트 등 열두 개 채널, 22만 개 사이트 게시물을 분석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건설협회​​게시물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호감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무역협회가 31.91%로 1위, 중견련은 30.18%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21.34%로 3위, 대한상공회의소는 20.89%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17.89%), 전국은행연합회(13.04%), 코스닥협회(8.04%), 한국경영자총협회(5.23%), 전국경제인연합회(3.10%)가 뒤를 이었습니다.​온라인 게시물 수, 즉 총정보량을 의미하는 '관심도' 부문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5만 6,236건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만 497건, 한국무역협회 12만 4,138건, 전국경제인연합회 11만 1,944건, 한국경영자총협회 7만 7,119건, 전국은행연합회 6만 7,751건, 중견련 3만 999건, 대한건설협회 2만 2,943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만 701건, 코스닥협회 1만 208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강승룡 중견련 홍보실장은 "중견련은 게시물 3만 999건으로 관심도 7위에 그쳤지만 130여 년 역사의 대한상의를 비롯해 여타 경제단체의 활동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정단체 출범 6년 만에 성취한 성과로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면서, "중견련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주요 공중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중견련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1-01-1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열 개 경제단체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경영계의 지속적인 입법 중단 건의에도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합의한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면서, "법 제정을 중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만큼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법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에 한정하고, 사업주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어렵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경제 주역들을 한 순간에 범법자로 내몰아 버리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기업가정신을 만나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와 기업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행일 2021-01-11

  • 중견련 등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 입법 건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네 개 경제단체가 3일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 입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중견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규제 법안에 대한 필수 보완 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경제단체들은 개정 상법 시행 1년 유예와 상장회사 소수 주주권 행사 시 특례 규정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주식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수 주주권 행사를 가능토록하면 기업 경영 불안이 크게 가중한다며 '3% 룰'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공정거래법 상 내부 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계열사까지 규제하는 과잉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상장회사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이 특수관계인 3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에서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로 확대되면 신규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 또는 편입하려는 지주회사의 성장 의지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개정 노조법 내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 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노·사·공익위원 각 5인'이 아닌 '노·사위원 각 5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1-01-11